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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가야할 길 --/내 생각은--

선한 사마리아 법

by 2mokpo 2010. 8. 10.

선한사마리아 법’이란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피해를 봤을 경우, 돕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말한다.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근거한 법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주변사람들이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또한 이 법에는 선한 의도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가 본의 아니게 과실을 낸 경우,

그 과실들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선한사마리아 법’은 점차로 냉혹하고 흉폭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윤리성을 지닌 ‘인간’이라면 가져야 할 도덕적인 면을 법으로 제정한 것이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나라들이 적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채택, 적용해

 

현재 미국 각 주와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ㆍ네덜란드ㆍ포르투갈ㆍ이탈리아ㆍ노르웨이ㆍ덴마크ㆍ벨기에 등의 여러 국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Good Samaritan Clause)을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형법 제63조 2항에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구조해 주어도 자기가 위험에 빠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구조해 주지 않는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60프랑 이상 15,000프랑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기재돼 있다.

 

독일의 형법은 제330조 C항에서 "도움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사고나 공공의 위험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한다.

 

일본도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구조의무가 없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법은 없지만 이 법을 채택해 적용하는 주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러한 선한사마리아 법은 러시아ㆍ루마니아ㆍ헝가리ㆍ체코슬로바키아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형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우리나라는 선한사마리아 법 조항을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지만 사회 각 분야가 발전되고 세분화된 현재는

 이 법의 필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어서, 향후 이 법은 인터넷 포털싸이트, 음식업계, 재난구호, 응급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응급의료분야는 현재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의원 22명에 의해 국회에 공동발의 돼,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의료종사자에 의해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제공되기 전이라도

주변사람이 적극적으로 초기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따라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응급처치 활동을 법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이들이 초기처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들에 대해서도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책되도록 법률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해부터 이 개정안을 검토, 추진해온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실 최용길 보좌관은

“면책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개정안이 우리사회에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한사마리아 법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선한사마리아인운동본부의 김정규 대표도

“생명존중사상과 선한사마리아인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한사마리아인 법’이 조속히 입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입법논의를 논하는걸로 알고 있다.

빠른 입법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