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 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 의혹에 대해서
"특정업무경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거나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재임 기간 6년간 받았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데
잘못된 관행이라는게 개인통장에 넣고 쓴 것이라는 것 같은데
재임기간동안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특정업무경비 전액을
사회에 환원한다는것은 무슨 뜻 일까?
후보자 스스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는 것을 증명한 셈 인가?
나는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