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오류1 검찰, 정치에서 손떼라 ‘퇴청’보다 ‘틀릴 수 있다’는 말을 곱씹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의 말이다. “검사님은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재판부 지시 좀 따라주세요! 자꾸 그러면 퇴청 요청할 겁니다!” 송 판사는 알고 있다. 다른 법관, 변호사, 심지어 검사들도 알고 있다. 검찰이 무오류 신화에 빠져 있다는 것을. ‘특수통’ 검사들이 더 그렇다. 수사 개시부터 피의자에 대한 유죄를 염두에 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법원 탓이다. 불구속 기소라도 한다. 1심에서 무죄가 나면 재판부가 증거를 잘못 판단한 탓이다. 항소한다. 2심에서도 무죄가 나면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탓이다. 상고한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확정되면 정황상 유죄라고 우긴다. 재심 사건에서도 무오류 신화는 깨.. 2019. 1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