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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벗어난 시간 --/모셔온 글 모음, 어록

오마이뉴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에서

by 2mokpo 2019. 10. 2.

오마이뉴스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에서 퍼온 글 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하 조국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50일여 일째 지속되고 있다. 동시에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 검찰 개혁은 대한민국에서 줄기차게 나온 문제 중 하나이지만 번번이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 무산되곤 했다. 이번엔 가능할까? 법무법인 가로수 소속으로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에서 활동했고, 지난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 위원으로 임명된 김용민 변호사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했다.

 

개혁위 합류 전이었던 25, 김 변호사를 서울 신사역 근처 사무실에서 만났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 지난해 검찰 과거사위 활동하셨잖아요.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현재 검찰 개혁을 둘러싼 움직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검찰이 정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조국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고발된 사건에 검찰이 총력으로 한 수사예요. 이것은 국회 기능을 무시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한 것으로 보여요.

뭐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 나올 때까지 판다는 방식의 수사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검찰의 이런 수사 형태를 '표적 수사'라고 해요. 만약 검찰이 누군가를 표적 수사할 경우 아무것도 안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도 검찰은 기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무죄는 한참 뒤 나오거든요. 잘못된 수사 방식이죠.

 

그에 반해서 조국 장관은 '검찰은 검찰 일 하면 되고 법무부는 법무부 일 하면 된다'라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사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시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 혹은 그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어서 이 사건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그 부분은 법무부가 부당하거나 위법한 처사를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 검찰은 왜 정치적 수사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우선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에요. 검찰은 현재 단순한 국가기관 공무원이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세력화 된 집단이죠. 정치 세력화된 독자적인 집단은 그들에 대한 공격 혹은 권한을 뺏으려 할 때 똘똘 뭉쳐서 자생적으로 움직여요. 더 나아가 내년 4월 총선과 그 다음 대선까지 자기들의 수사권·기소권을 과시하고 권한을 행사해 정치 권력에서도 지위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을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청문회를 앞두고 수사한 것에 대해 검찰은 법대로 했다는 태도를 보이는데요.

"이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불러요. '법에 있는 대로 했고 정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법대로 한다고 정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법의 내용이 정의로워야 하고 법의 집행이 정의로워야 해요. 그런데 고소·고발이 들어오니 수사한다는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간첩 조작하고 정부의 반대 목소리 내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전형적인 기법이에요. 설사 고소·고발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청문회를 앞두고 하는 건 법대로 했다고 볼 수 없어요.

 

장관 임명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정치 행위입니다. 국가기관인 검찰이 모든 것에 개입하는 것은 '검찰 지상주의'를 뜻합니다. 정치영역에서 해소되지 않고 위법하다고 판단돼 검찰로 넘어갔을 때 수사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도 현직 장관인데 수사하잖아요.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장관 된 이후에도 수사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청문회 자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거든요. 사실상 장관 임명 못 하게 만들 수준으로 만신창이 만들어놓고 지금까지 확인된 범죄가 뭐죠? 표창장 위조 의혹이에요. 이게 장관 낙마시킬 만큼 중대하고 검찰이 모두 달려들어 수사할 사안인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어요."

 

- 그럼 왜 야당은 가만히 두고 여권에만 그럴까요?

"이상하죠? 그게 바로 검찰이 정치세력화돼 있다는 증거예요. 야당이라는 건 원래 정부 정책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 안 하는 게 검찰입니다. 검찰 개혁 온몸으로 막는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거꾸로죠. 야당이 나서서 검찰 개혁하자고 얘기해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이 개혁을 막고 있어요. , 검찰과 기존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유한국당이 필요에 따라 손잡은 겁니다."

 

"검찰 견제 위해 법무부 역할 중요"

 

- 검찰을 한때는 권력의 시녀라고도 했잖아요.

"그건 옛날 이야기예요. 군사정권까지는 맞는 이야기죠. 1954년 처음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당시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수사 지휘권을 다 줄 건지 말 건지가 큰 논란거리였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의 힘이 셌고 경찰의 인권침해가 심각했기 때문에 검찰로 경찰을 견제하자고 해서 잠정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을 다 줬어요. 그런데도 군사정권 무렵까지는 여전히 경찰이 강했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에 의한 통치를 안 하고 법에 의한 통치를 하겠다며 적법절차 정치를 강조했어요. 법에 의한 통치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적법한 기관은 수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불법을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검찰이거든요. 정의로운 기관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검찰의 힘이 강해지면서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누르고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문민정부 때 만들어졌어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정권으로부터 수사권, 기소권 행사하는 걸 독립시켜줄 테니 제대로 하라며 검찰에 힘을 실어줬어요. 그때부터 검찰은 하나의 독자적 세력이 됐어요."

 

- 문민정부 이후 정부 책임이 크다는 뜻인가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검찰을 개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존재해요. 검찰이 비대해진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정부가 잘해보라고 했는데 검찰은 힘만 키웠어요. 현재 검찰이 가진 권한은 다른 외부로부터 견제 받지 못해요. 군사정권은 검찰을 통제할 수단 중 적법한 수단이 아닌 게 많았어요. 대부분 힘으로 눌렀죠. 문민정부는 가장 먼저 군 하나회를 청산시키고 정보기관에 대해 자기반성과 개혁을 요구했어요. 그러는 사이 적법한 수단으로 검찰을 통제해야 하는데 검찰을 내버려 뒀고 통제할 법적 절차도 만들지 않았어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만약 잘못되고 남용되더라도 아무도 통제할 수 없도록 된 거죠. 그 피해는 정치권이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검찰의 권한과 권력을 없애고 쪼개려면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것과 동시에 견제하는 기관도 필요해요. 권한 축소를 위한 방법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나왔고, 견제하는 기관의 필요성을 두고서는 공수처가 거론됐어요. 그러나 둘 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잖아요. 그러나 법무부는 입법으로 해결하지 않고도 검찰을 견제할 수 있어요. 감독기관이니까요."

 

- 그럼 왜 지금까지 그 권한을 법무부가 안 쓴 거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안 썼냐면, 탈 검찰 화하기 전엔 법무부도 검찰이 장악했잖아요. 법무부나 검찰이나 모두 검사입니다. 심지어 장관도 검찰에서 갔어요. 그러니 법무부가 나설 필요 없이 검찰에게 감찰권을 준 겁니다. 법무부 훈령으로 일차적 감찰권을 대검에 준 거예요. 그 규정에 따라 대검이 다 감찰하다 보니 법무부는 감찰권 행사를 안 했죠."

 

- 법무부가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보세요?

"단순히 감찰권 때문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 누가 오더라도 훈령을 바꾸면 감찰이 가능해요. 실제 박상기 장관 때도 감찰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뽑네 마네 하는 이야기가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오더라도 감찰하려면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검찰이 조국 장관만 반대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만 검찰은 조국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어도 지금 타이밍에 한 번 정도 제동을 걸지 않았을까 싶어요."

 

- 조국 장관이라서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누가 임명됐든 흔들었을 거란 뜻인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법무부 장관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박상기 전 장관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장관으론 검찰 개혁을 할 사람이 올 상황이었던 거죠. 검찰 개혁이 생각보다 많이 진척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조국 장관 아닌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검찰이 반대했을 가능성이 높죠."

 

"골고루 분포된 언론사 단독, 검찰의 길들이기로 봐야"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정치적 판단과 고려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 임명권을 헌법적, 민주적 정당성이 아무것도 없는 검찰이 좌지우지하는 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아래 윤 총장)이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조국 장관에게 문제가 있어서 기소하거나 구속했다면 표면적 승리는 검찰이 가져가요.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수사를 국민은 알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조국 장관 쪽이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윤 총장이 정치적 이유로 날아갔다고 하면 윤 총장은 보수 쪽에서 스타가 될 겁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법대로 한 대쪽 같은 검사인데 정권에 밉보여 날아간 사람'이라며 정치적으로 윤 총장이 승리할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충분히 가능해요."

 

- 그럼 지금 상황은 윤 총장의 의중이라고 보세요?

"당연히 그렇겠죠. 이 사건의 총지휘를 윤 총장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고려나 판단 역시 윤 총장이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 923일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압수수색 하나만 놓고 볼 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전체가 처음부터 정치적인 목적 하에 이루어진 수사라고 보기 때문에 과정 중 하나였고 수순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면 하겠지만 과연 적절했고 어떤 혐의를 가지고 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들어요. 표창장이나 서울대 인권센터 경력 확인서 같은 걸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건 과잉 수사로 보이거든요. 만약 다른 혐의가 있는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발표하지 않는 거라면 판단을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문제라면 과잉 수사입니다.

 

또 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 찾아보자 식으로 압수수색을 한 거라면 문제입니다. 사실 압수수색은 이렇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장에 적시된 거만 터는 게 아니라 가서 다 털고 그중 관련된 걸 가지고 와 새로운 증거라고 하면서 활용하는 거죠. 나온 게 없으니 나오게 해보자는 의도의 압수수색이었다면 강제수사를 이용한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적 수사로 봐야 해요."

 

- 919일 당정 협의 후 수사 중인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결정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검찰이 가진 비합법적 수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걸 통제하고 강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때 많았어요. 제가 있던 검찰 과거사위에선 피의사실 공표를 별도의 사건으로 다루었어요. 심지어 법 개정 추진 등을 이대로 두지 말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까지 했어요. 그때 저희가 확인했던 자료에 따르면 2012~2018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 관련으로 접수된 사건이 300건 이상 됐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검찰에게 기소권이 있기 때문이죠. 검찰이 수사해 기소하니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의사실 공표? 내가 기소 안 하면 끝이야'라고 하면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검사가 기소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기소 못 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검사가 저지른 죄? 기소 안 하죠. 얼마나 편해요.

 

또 하나, 검찰이 그걸 통해 언론 길들이기를 합니다. 최근 조국 장관 관련 언론사 단독 보도 많이 보셨을 건데, 단독 보도가 한 언론사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있었어요. 그건 검찰이 하나씩 나눠주는 겁니다. 이러면 언론이 '우리에게 하나 줄 때 됐는데'란 생각에 검찰만 바라보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검찰이 준 소스에 기사를 달리 취재하거나 반박하는 기사 또는 무시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나중에 검찰이 단독을 안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은 자신들이 준 소스에 대한 책임을 져줍니다. 문제가 되어도 문제가 안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를 들어 언론사가 혐의 있다는 보도를 했어요. 그럼 검사는 기소를 해요. 그럼 오보 아닌 게 돼요. 오보로 문제가 생겨도 고의성이 없다고 무혐의 처리해줄 수 있는 게 검찰이거든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검찰이 주는 소스에 대해 언론사들이 신뢰하거나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해 여론전에서 모든 걸 먹고 들어갑니다. 검찰이 가진 비합법적이고 매우 중요한 권력이죠."